2023년「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」실시 1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그늘막 2. 지원대상 : 50인미만 전업종(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) 3. 지원조건 :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(공단 판단금액의 70%) 4. 접수기간 : 23.3.13.(월) ~ 3.31(금) 14시까지 5.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 6. 상담문의 : 031-434-1626 (주) 남양씨엔에스 1.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. 지원규모: 100억원 ☞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 3.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