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
2. 지원대상 :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(건설업, 기계·금속·화학제조업, 조선업, 물류·유통, 폐기물처리업,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3. 지원조건 :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(공단 판단금액의 70%)
4. 접수기간 : 25. 3. 7(금) 18:00 ~ 3.21(금) 18:00 시까지
5. 접수방법 : 온라인신청 (clean.kosha.or.kr)
6. 상담문의 : 031-434-1626 (주) 남양씨엔에스
「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」
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연장 공고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성비를 지원하는「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」을 연장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<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('24.10.22.)>
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보건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7. 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행하는 건강자해(신설, 시행일: '25.6.1.)
*입법 예고문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(moel.go.kr>정보공개>예산·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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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모개요
(신청기간: '25. 3. 7 (금) 18:00 ~ 3. 21 (금) 18:00)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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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질환 예방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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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환경 개선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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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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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
(건설업, 기계·금속·화학제조업, 조선업, 물류·유통, 폐기물처리업,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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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,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,
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,
고열작업 보유사업장
(실내작업장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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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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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식에어컨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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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식 산업용 냉풍기,
제트팬, 실링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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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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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업주 당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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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업주 당 3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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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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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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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(소기업 이하) : 70%까지
50인 이상~100인 미만 : 50%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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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‘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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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010-7740-9180 / 031-434-1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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