웰템 제품/이동식 에어컨

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이동식에어컨 70% 지원사업,안전보건공단클린사업, 안전공단이동식에어컨, 정부보조지원사업, 정부지원폭염재난예방, 클린사업에어컨

남양씨엔에스 2025. 2. 6. 12:27

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

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

 

1. 지원품목 : 이동식에어컨

2. 지원대상 :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(건설업, 기계·금속·화학제조업, 조선업, 물류·유통, 폐기물처리업,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3. 지원조건 :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(공단 판단금액의 70%)

4. 접수기간 : 25. 2. 5(수) 12:00 ~ 3.7(금) 18:00 시까지

5. 접수방법 : 온라인신청 (clean.kosha.or.kr)

6. 상담문의 : 031-434-1626 (주) 남양씨엔에스

 

 

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

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

 

 

1. 사업개요

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사망사고 예방기여

<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(24.10.22.)>
39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건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7.  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(신설, 시행일: 25.6.1.)
* 입법 예고문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(moel.go.kr>정보공개>예산·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)

지원내용 요약

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온열환경 개선설비
지원대상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
(건설업, 기계·금속·화학제조업, 조선업, 물류·유통, 폐기물처리업,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)
폐기물처리업,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,
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,

고열작업 보유사업장
(실내작업장에 한함)
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,
제트팬, 실링팬 등
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2,000만원 동일사업주 당 3,000만원
지원비율 70%까지 50인 미만(소기업 이하) : 70%까지
50인 이상~100인 미만 : 50%까지

※ 단,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하며 ‘24년 이전 공단 재정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

2. 지원자격

(온열질환 예방장비)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한 사업장
사업주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)
중소기업기본법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)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

(온열환경 개선설비)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서, 여름철 고온 또는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*을 보유한 자

* 폐기물처리업,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, 운수·창고관련업종,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등

3. 참여제한

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< 참여제한 사유>
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
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'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타 품목)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
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4. 지원내용

(지원한도 및 비율)

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
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
2천만원
-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
- 소기업* 규모 기준 사업장
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
공단 판단
금액의 70%
온열환경 개선설비 동일 사업주당
3천만원
-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*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
금액의 70%
-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
금액의 50%

 

* 소기업 규모 기준 :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(지원품목 및 지원기준) 세부사항 <붙임1> 참조

※ 단,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

(지원방식) 공모방식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(붙임2 참조)에 따라 대상자 선정

- 공모접수·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

(제품선정) 성능·사양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적합 제품 및 제작·판매업체 선정

*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통(용량) ), 열풍 배기방법 등

5. 세부 사업절차

 

 

사업신청(사업장)

(신청기간) 25. 2. 5.() 12:00 3. 7.() 18:00

※ 신청기간 종료 후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공고 및 접수 예정

(신청방법)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*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팝업)→ 알림마당(공고문 확인)→ 참여사업장→ 공동인증서로그인→ 신규사업신청→ 건강일터조성지원
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제작·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
(제출서류) 사업신청다음의 서류공단에 온라인 제출

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
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공통
견적서,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, 설계 근거, 도면 등 공통
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–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 공통
가격결정 근거자료 (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)  
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
- 온열질환 예방장비 : [건설업 본사] 도급계약서 사본 [그 외 업종] <서식1> 증빙자료
- 온열환경 개선설비 : <서식1> 증빙자료
공통
우선지원 대상 증빙 : <서식2>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, 가점항목 등 해당 시
중소기업 확인서[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]  

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이 정해진 품목 외 제품만 제출

*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: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+거래명세서 5건 등

은 붙임2의 우선선정 점수 부여 가능한 서식 및 증빙(해당시 제출)

(우선선정) 신청기간 종료 후 우선지원 선정기준(붙임2 참조)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(공단)

※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

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

※ 미선정 사업장은 추가 공모시 재신청 가능

(투자계획 확인)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,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(공단)

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
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보조금액 결정(공단)

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(공모 종료 후 부터 15일 이내 결정예정)

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(보조결정)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☞ 로그인 > 사업신청 내역 >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“결정통보“

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(사업주)

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

*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하며,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1개월 추가 연장가능하나 가급적 폭염도래 시기 이전 시설 개선 완료 권장

선금급 신청(사업장 요청 시)
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

- 선금급 신청양식(서식3)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 금액의 70%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
※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

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
※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
<서식3>
입금신청 통장 사본(사업주)  
지급보증보험증권
*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(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(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4(사후관리기간(3)+환수조치 필요기간(1))으로 적용, 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
 

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구 분 비고
입금신청 통장 사본 1  
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
 
 
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  
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(제작)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해당시
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 
지급보증보험증권  
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 해당시
[
붙임4 참조]
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<서식 4>
품목별「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」  
보조금 지급 위임장(사업장 요청시) <서식 5>
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(보조결정)금액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4(사후관리기간(3)+환수조치 필요기간(1))”으로 적용

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%이상)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(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3 2개월”으로 적용

<입금 증빙서류>
(오프라인 구매시)
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+전자세금계산서+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
통장사본 각 1(원본대조필)
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)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
+예금주명(사업장()), 지급금액 등 포함
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
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
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)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
+예금주명(사업장()), 지급금액 등 포함
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복사본**
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*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
**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
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* 여부확인

*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, 납품 제작·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

** 온열환경 개선설비의 경우 추후 투자 내용 적정성 여부 확인 예정

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사업장 요청시)

-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서식 3)

-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,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(부가세 포함)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을 제출

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
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~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

(사후관리)

ㅇ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

-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

 

6.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

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보조지원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)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(거짓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(임의매각훼손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 

7. 기타사항

(사업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※ 지역별 문의처 붙임3 참조

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(100만원이상) A/S 품질보증을 위하여, 제작·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(32개월) 제출[붙임4 참조]

붙임1  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

󰊱 온열질환 예방장비

(지원품목 및 기준)

품목명 지원기준 비고
건설업 본사 그 외 업종





  지원대수
-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(건설현장) 당 이동식에어컨, 산업용선풍기 각각 1~3* 내외로 지원
* 작업여건에 따라 5대까지 지원(공단 확인 후 판단)
이동식 에어컨은 ’20∼’24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(최대5, 사업장 기준)
- ) 기존에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2대까지 지원 가능
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
-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
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
 
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(손망실도난 방지)
 
작업현장에 한해 지원
/후 온도측정 불필요
사후기술지도 1~3
•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 불가
산업용선풍기   /후 온도측정 불필요
사후기술지도 제외
(
소모품)


  현장과 작업거리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
판단지원

 
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(손망실도난 방지)
지원 불가
 
※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
사후기술지도 제외
(
소모품)

 
 

*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(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)로 판단

.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 된 경우 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
.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수

** 산재보험 가입자수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

(가격기준) 에어컨 냉방능력별, 그늘막 면적별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(표준가격×70%)를 정하여 지원

- (이동식 에어컨)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*  
최대지원한도
(표준가격×0.7)
냉방능력 3,000kcal/h
(3,489W)
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
(원가계산서 등)
3,000kcal/h 4,000kcal/h 1,138천원 796천원
(3,489W) (4,652W)
4,000kcal/h 5,000kcal/h 1,228천원 859천원
(4,652W) (5,815W)
5,000kcal/h 6,000kcal/h 1,488천원 1,041천원
(5,815W) (6,978W)
6,000kcal/h 7,000kcal/h 1,713천원 1,199천원
(6,978W) (8,140W)
7,000kcal/h 8,000kcal/h 2,012천원 1,408천원
(8,140W) (9,304W)
8,000kcal/h 9,000kcal/h 2,052천원 1,436천원
(9,304W) (10,465W)
9,000kcal/h   2,559천원 1,791천원
(10,465W)  

* 냉방능력 3,000kcal/h(3,489W)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

*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, 제품의 소재, 성능,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 

(보조지원기준) 견적서(설치비 등 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설치공사내역,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
- 투자설비에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(중앙식) 등이 포함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

※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의 일부 지원(다음장 안내 참조)

<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및 작성비용 지원>
투자완료 시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제출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산출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
-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*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**
* 원가계산용역기관[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** 견적서,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 
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금액 기준 : 40만원
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산업용 냉풍기 설치 공사금액 3,000만원인 경우
(총 소요금액) 3,000만원(공사금액) + 4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) = 3,040만원
(보조확정금액) 3,040만원(공단판단금액) × 70%(보조비율) = 2,128만원
 
※ 공사(제작) 원가 검토보고가 공급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, 원가검토 정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음

  

붙임2   '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·온열환경 개선설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 

항목 점수
■ 기본 항목 100
~③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(최대 70) 최대
70
④ 사업장의 영세성 :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(공단 전산 활용 및 사업장 제출자료 적용 가능) 25
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 : 대상근로자 1명당 1점 부여(최대 5)
- 장년근로자(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)
<서식2> 취약계층 근로자 인원수 기재하여 제출 (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증빙 제출)
- 장년·청년·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대조
5
   
■ 가점항목 ※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 20
⑥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: 최근 10(15∼’24) 공단 융자금 지급·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(공단 전산 활용) 10
⑦ 공단 사업 참여 사업장* : 참여사업 당 5점 부여(최대 5, 공단 전산 활용)
* 위험성평가 인정(인정기간 내) KOSHA-MS(인증기간 내)
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(23~현재)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(23~현재)
5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:
5점씩 부여 (최대 5)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

*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산학협력 우수기업
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
5

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순번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(①→②→③→④→⑤) 우선 선정.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

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

 

붙임3   문의 및 접수처

(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접수처

연번 일선기관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
1 서울광역본부 02-6711-2834 (04512)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, 7 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2 서울동부지사 02-2086-8000 (05836)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 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3 서울남부지사 02-6924-8734 (07254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 8, 8 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4 강원지역본부 033-815-1043 (24436)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 강원특별자치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
경기도 가평군
5 강원동부지사 033-820-2523 (25512)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, 정관빌딩 3 강원특별자치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6 부산광역본부 051-520-0622 (46274)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, 4~7 부산광역시
7 울산지역본부 052-226-0548 (44713)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, 2, 4 울산광역시
8 경남지역본부 055-269-0520 (51430)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
9 경남동부지사 055-371-7544 (50635)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 51, 양산노동합동청사 4 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
10 광주광역본부 062-949-8757 (62364)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, 광주무역회관빌딩 8,9,11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
11 전북지역본부 063-240-8562 (55014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특별자치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
12 전북서부지사 063-460-3642 (54150)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,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 전북특별자치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
13 전남지역본부 061-288-8737 (58566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, 전남개발공사빌딩 7 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
14 전남동부지사 061-689-4932 (59640)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
15 제주지역본부 064-797-7521 (63217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 4 제주특별자치도
16 인천광역본부 032-510-0565 (21417)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 인천광역시
17 경기중부지사 032-680-6545 (14542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, 대신프라자 3 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
18 경기북부지사 031-828-1962 (11780)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 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
강원도(철원군)
19 고양파주지사 031-540-3823 (10390)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,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 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
20 경기지역본부 031-259-7158 (16229)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, 14 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)
21 경기서부지사 031-481-7536 (15464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 230, 천혜제일빌딩 2 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
22 경기동부지사 031-785-3301 (13551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, 소곡회관 2 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
23 경기남부지사 031-690-1942 (17748)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, 2~3 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
24 대구광역본부 053-609-0545 (41936)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, 21 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, 군위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
25 대구서부지사 053-650-6856 (42661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, 성안빌딩 5 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성주군, 고령군,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
26 경북지역본부 054-478-8033 (39390)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312-23 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
27 경북동부지사 054-271-2036 (37822)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
28 대전세종
광역본부
042-620-5635 (34122)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
29 충북지역본부 043-230-7144 (28393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, KT 3 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
30 충북북부지사 043-849-1031 (27478)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 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
31 충남지역본부 041-570-3423 (31169)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
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
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

 

(주)남양씨엔에스는 제어반 에어컨, 이동식에어컨,
오일냉각기, 산업용 냉각기, 냉동기, 공조기, 에어컨,
항온항습기 제작 및 설치업체입니다.
오랜 노하우로 최상의 서비스를 선보이겠습니다.​


(주)남양씨엔에스
TEL : 010-7740-9180 / 031-434-1626



​#이동식에어컨정부지원, #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지원, #정부보조지원사업, #폭염재난이동식에어컨보조지원, #클린사업, #에어컨정부지원, #코끼리에어컨클린사업, #폭염지원, #혹서기, #폭염, #폭염재난예방, #이동식에어컨, #WPC-4900P, #WPC-5900P, #WPC-6900P, #WPC-9000, #안전보건공단클린사업, #안전공단이동식에어컨, #정부보조지원사업, #정부지원폭염재난예방, #클린사업에어컨, #클린사업지원품목, #혹서기현장근로자안전대책, #혹서기안전대책, #건강일터조성지원, #온열질환예방장비지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