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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이동식에어컨 「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」 실시/ 이동식에어컨 클린사업/정부보조지원사업/폭염재난이동식에어컨 보조지원

남양씨엔에스 2024. 5. 3. 14:59

 

 

 

2024년「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」실시

1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그늘막

2. 지원대상 :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(산업안전 대진단 참여)

3. 지원조건 :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

(공단 판단금액의 70%)

4. 접수기간 : 24. 5. 7 (화) ~ 5. 23 (목) 15시까지

5.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

6. 상담문의 : 031-434-1626 (주) 남양씨엔에스

1. 사업개요

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

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

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
※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

2. 지원규모: 100억원 내·외

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, 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

제한될 수 있음

※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

3. 지원자격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, 사업 신청 전까지 “산업안전 대진단”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(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)

-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

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

※ 단,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[첨부1] `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

항목 순서에 따라, ①최초보조지원사업장, ②취약계층근로자고용사업장, ③고용 위기지역사업장, ④고열유해인자에따른작업환경측정사업장순으로우선선정

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

평균매출액 등이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3]

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

평균매출액 등이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첨부3]

※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)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 참여제한 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
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

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(단,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

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)

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▸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∙안전동행 지원사업∙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∙건강 일터 조성 지원사업∙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(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) 결정 사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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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내용

ㅇ 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, 자율신청품목(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)

※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

- 자율신청품목*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를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

하나,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

지원 타당성 검토(현장확인, 심사위원회)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

*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

ㅇ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(사업장) 당 최대 3,000만원까지*,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(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, 신속지원 제외)

※ 단,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(고위험개선 사업 포함)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☞ 지원내역 조회방법: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 과거지원내역확인

ㅇ (지원기준) 이동식에어컨의 경우,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%

이내,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

*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(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)로 판단

가.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
나.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

**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

(가격기준) 에어컨은 냉방능력별,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

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(표준가격×70%)를 정하여 지원

※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, 고위험 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,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

- (이동식 에어컨)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(지원제품) 성능·사양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

제품 및 제작·판매업체 선정

*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통(용량) 등), 열풍 배기방법 등

5.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

가. 사업신청

(신청기간) `24. 5. 7.(화) 15:00 ~ 5. 23.(목) 15:00

(신청방법)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

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제작·판매

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

(제출서류)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나. 우선선정 및 보조결정

(우선선정)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

선정기준[첨부1]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

※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

-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

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

(보조결정)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

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
☞ 로그인 > 사업신청 내역 >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“결정통보“

다. 선금급 신청(필요시)

(선금급 지급)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사업주가 지원

품목의 신속한 구입·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%

이내로 선금급 신청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)하면 선금급 지급

라.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

ㅇ (시설개선)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

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

ㅇ (확인요청)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

※ [중요]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사례 방지를 위하여, 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투자완료 확인

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* 여부를 확인

*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, 납품 제작·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

바. 보조금 지급

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~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

사. 사후관리

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
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

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

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6. 기타사항

ㅇ 문의처: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
☞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

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(100만원이상)의 A/S 품질보증을 위하여,

제작·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(3년2개월) 제출[첨부5]

ㅇ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,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

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

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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